몰테일, 업계 최초 중고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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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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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달러 이상 제품, 중고·리퍼제품도 전액보상 가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몰테일이 업계 최초로 중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보상제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와 리퍼제품들도 일반제품들과 똑같이 물류 배송 중 일어나는 파손이나 분실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배송대행업계에서는 중고와 리퍼 제품의 경우 포장상태와 내구성 등에 있어 일반 제품보다 파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피해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해외직구를 이용한 중고와 리퍼제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몰테일은 일반제품에만 국한돼 운영하고 있는 무조건보상제를 중고·리퍼제품으로도 확대·시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500 달러 이상 제품의 경우, 중고·리퍼제품이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며,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된다.

몰테일 관계자는 “몰테일은 해외배송대행 중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항상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고보상제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몰테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몰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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