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4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약 1억3000만명의 신상이 털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억3024만8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 해당기관은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 중인 기관에서 유출된 인원이 1억3000만여 명에 달한 것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은 기본에 심지어 개인 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장기기증항목까지 다양했다.
유출 사유는 악성코드, 외국IP, 사이버공격, 구글링, 홈페이지 같은 해킹과 내부직원 및 퇴직·위탁업체직원 등의 관계자 유출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상당수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만~9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적은 과태료만 부과받고 있었다. 아울러 영세 업체들은 과태료를 피하려고 폐업신고 뒤 다시 회사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작년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 인터넷상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 '연락처'란 키워드 입력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직도 수 많은 개인정보가 떠돌아 다니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실태점검 강화, 유출기관의 실명 공지 등 관련 정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유츨된 개인정보가 범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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