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장면[사진제공=홍성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계도하고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단속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아파트 단지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하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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