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무분별 매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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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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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스민 의원 “사체 처리 규정 없다. 전염병 발생 우려”

[자료=이자스민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포획 후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은 108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수확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 주민 신고가 있을 때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군·구별로 운영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당시 10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56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70만 마리가 넘는다. 지난해만 16만2459마리가 포획됐다.

그러나 관련 지침 미비로 인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사체가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5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서는 포획동물 처리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자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해 자체 처리하되 상업적 목적 거래·유통을 금지(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처리 등)’ 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수확기에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이 잡는 동물이 하루에도 수 십 마리가 넘는 경우가 허다해서 자가소비도 쉽지 않다. 소각을 하려면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립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매립도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장시간 사체가 방치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침이 없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가 지체되면 부패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유인하게 된다. 전염병 발원지가 될 수도 있다”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이후 사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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