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행자부 최근 4년간 법령위반 지자체 지방교부세 853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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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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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태만 등으로 감액한 지방교부세액이 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총 853억원의 지방교부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8억원, 2013년 211억원, 2014년 181억원, 2015년 302억원 등이다. 감액 사유별로는 이 기간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입징수태만 254억원, 재정투융자미심사 80억원, 예산편성기준위반 15억원, 지방채발행 미승인 2억6000만원 순이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시도별로 경기도 250억원, 강원도 117억원으로 컸다. 광역시에서는 인천 79억원, 광주 23억원, 울산 2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조원진 의원은 "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건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령위반 기준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철저히 관리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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