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한화 김승연 회장처럼 집행유예 가능성”…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한화 김승연 회장처럼 집행유예 가능성”
CJ 이재현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CJ 비자금 사건은 소부 대법관들이 합의를 하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이재현 회장은 6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과거 1심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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