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현중 전 여친 최씨 출산 “양육비 받으려면 친자확인 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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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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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현중 전 여친 최씨 출산 “양육비 받으려면 친자확인 받아야”…김현중 전 여친 최씨 출산 “양육비 받으려면 친자확인 받아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9월 초 출산 해 친자 확인에 돌입했다.

10일 김현중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주 서울의 모 병원에서 이미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며 병원에서 퇴원해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지인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출산 시기를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 씨 측은 친자확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현중 측이 친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곧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김현중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자가 맞다는 확인을 꼭 거쳐야한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양육비를 받길 바란다면 알아서 친자 확인을 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자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 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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