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FTA 피해보전직불금 물가상승률 반영안돼"…단가 1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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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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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준가격을 산정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9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한우와 송아지 등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원됐던 2012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본 결과, 한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1만 3545원에서 14만 1397원으로 늘었다. 송아지의 경우에도 마리당 5만 7343원에서 8만521원으로 높아져 지급단가가 최대 10배 이상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직불금을 산정하면 농민들에게 더 큰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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