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난동 부린 20대 구의원 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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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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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구의원 딸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다"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더욱 행동을 조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의 행동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죄질은 실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A씨의 행동을 A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A 씨가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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