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지자체 80곳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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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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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청래 의원실 첫 전수 조사… 경상남도 자료 제출 거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80곳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의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24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 점검 결과, 2013~2015년 최저임금(올해 시급 5580원) 위반 사례가 총 80곳(35.7%)에서 발견됐다. 경상남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역별로 대구시 8개 구 전체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됐으며 서울, 강원, 전남도 각 12개의 기초자치단체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에 대해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의 항목을 집어넣어 가까스로 규정 수준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2014년 기준 인건비 예결산을 보면 공무원 14조4006억여 원, 무기계약직 1조8733억여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97.22%(4003억 원)를 집행한 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 74.17%만 써 4840억여 원을 남겼다.

62개 지자체는 기준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를 더 쓴 반면 무기계약직은 덜 썼다. 그야말로 무기계약직의 허리를 졸라 공무원 인건비를 보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할 게 아니라 지자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서둘러 임금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시중 노임단가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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