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살인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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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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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아동 친부는 징역 4년 확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의붓딸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딸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양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임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의붓딸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당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은 피해자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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