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강남 질주' 몽드드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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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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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면유도제 '졸피뎀'에 취한 채 차를 타고 강남 일대를 헤집고 다닌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34)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을 훔치기도 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면허인 유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8시께 강남구 논현동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더 몰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다.

유씨는 당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한 졸피뎀 6∼7정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오후 1시에도 청담동 자택에서 같은 약을 복용했다.

한편 유씨는 사건 이후 유아 전문 물티슈 업체인 몽드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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