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투잡’ 공무원 최소 118명…정부, 위반 파악조차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10 17: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신환 의원, "정부 당국 全공무원 조직에 겸직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이 최소 118명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등의 건강보험 이중가입 인원은 총 2,609명이었으며, 이중 최소 118명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이 최소 118명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오신환 의원실]


이는 공무원 등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가입 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된다.

오 의원은 "공무원 등이 외부강의를 한다거나 파견근무 등이라도 건강보험 이력상 이중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모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부동산, 어린이집, 식당, 관광호텔 등은 공무원 등이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이란 점에서 최소 118명이 겸직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을 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돼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겸직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를 관장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사례가 전무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기재부, 금융위, 철도공사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해당 직원의 겸직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

오신환 의원은 "공무원 등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겸직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복무규정 위반사실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