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고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이란 지난 1984년 4월2일 허원근 일병이 복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머리에 1발 가슴에 2발 등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허 일병은 오른손으로 M16 소총을 거꾸로 잡고 가슴에 총구를 댄 채, 오른쪽으로 쓰려져 죽어 있었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2007년 허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010년 1심 재판부는 타살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2심) 재판부는 자살로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거로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해 자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원근 일병 사건,배상액 9억2천→3억 확정..대법 "부실한 사건조사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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