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롯데 ‘한국기업’이라더니…10대그룹중 국가유공자 채용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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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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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운룡 “의무불이행 기업에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고용부담금’ 징수해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8.15 광복절을 즈음해 롯데월드타워에 대형태극기를 내거는 등 ‘민족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률은 10대그룹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국내 10대 그룹이 기업집단 전체 법정인원의 53.7%(3만5839명)를 차지하면서도 의무고용 준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4%(1만5895명)에 그쳤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이 27.%에 불과해 10대 그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LG(33.8%), 삼성(35.5%), GS(38.1%), SK(40.8%)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 국적'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그룹이 8.15 광복절을 즈음해 롯데월드타워에 대형태극기를 내거는 등 '민족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률은 10대그룹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롯데그룹]


또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은 41.6%에 그쳐 법정인원 5833명 중 3409명이 채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이어 지방법원(12.7%), 제주특별자치도(16.7%), 미래창조과학부(16.9%), 서울특별시(20.0%) 등의 순으로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국가보훈처도 재계의 눈치 보며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1건(9425만원)으로 연평균 4건에 불과했다.

이운룡 의원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기관, 대기업 등이 의무고용을 잘 지키지 않아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고용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해 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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