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3년간을 끌고 왔던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일부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당국은 이달 심판정을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주 국정감사 기간이 지난 이후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을 조사하는 등 CD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실태와 증거 확보를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왔다.
공정위는 은행권 조사를 통해 실제 금리를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일정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쟁제한 소지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지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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