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배달해준다던 페덱스, 탄저균까지?"… 공공운수노조, 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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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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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페덱스 코리아 캡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페덱스(FedEx) 코리아가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로 보낸 탄저균을 배송했다가 노동계로부터 고발당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 코리아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사안으로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자체가 금지된 탄저균을 페덱스가 일반 택배로 국내에 배송했다”며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페덱스 코리아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페덱스 코리아는 “페덱스는 미국 국방부의 실수로 의뢰된 배송물을 알지 못한 채 운송했고, 배송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페덱스는 탄저균 배송 후 미국 군사연구 시설에서 발송하는 모든 화물 운송 중단을 결정했다.

공문을 받은 공공운수노조는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페덱스 코리아 측에 대해 “안전을 확신한 채 잘못된 배송이나 사고로 배송물이 파손했을 때 벌어질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고발 취하와 별개로 사법당국은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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