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낚시어선 사고가 최근 4년간 약 300건에 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지만 무려 10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으며 법률 36조의 승객 준수사항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아예 들어 있지 않다.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연안에서 전복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경우에도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약 300건이며 인명피해는 62명에 달한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생존율은 83%에 달하지만 비착용 시는 48%로 급감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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