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사고 발생 시 면책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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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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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외국환은행·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 합의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및 네고)이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유동화)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율 등에 대한 면책 기준이 약관에 명시된다.

기존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으나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 등 국내 9개 외국환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은 수출 후 성립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뜻한다.

9개 외국환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약관에 면책기준 수립·통지를 명시하고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등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유동화)의 수출자 위험에 대한 추가 담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도 시행하고 수출계약서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을 요건하기로 했다. 매입서류 심사 시에는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 예시를 제공하는 등 면책 기준 수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합의사항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된다.

양측은 향후에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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