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난해 산재은폐 적발 726건, 전년비 3.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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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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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적발 경위별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사업장 감독 중에 적발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 접수 32건, 자진신고가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이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위원은 “지난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을 때, 출동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라며 “고용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 상향 등 산재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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