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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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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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 모(38)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건의 구형이 적절했느냐이고, 또 다른 의혹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다" 라며 "구형 기준과 검찰의 항소 기준을 달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게 김무성 대표를 위한 길이다. 그분의 정치 생명은 오히려 숨길 때 문제가 된다"며 "비호하다가 더 큰 의혹이 난다. 그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이해 시켜주는 게 그분을 위한 길"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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