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이 7개 중 2개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당시 발표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건설분야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업계 요구 사항 7개 중 FTA 협정문에 반영된 건은 '국내 공사실적 인정',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도급제한 폐지' 등 2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현행 타결안이 발효되면 한국의 양허수준(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자국 전문기관과의 합작이 필요하다.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소만 개설하면 가능하지만 중국은 자국이 인정하는 기술자 및 건축사의 의무등록비율(최소 25%) 및 거주기간(6개월) 등에 제약이 있다.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 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 결과 성과는 저조했다"며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0년까지 세계 철도 물량이 8조2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사회기반시설(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 태스크포스(TF)'에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는 등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