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최대 35곳의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달리 예산은 되레 감소해 사업 규모나 내용 등이 제한될 전망이다. 지원금액도 차츰 줄여나갈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13일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신규 도시재생지구 지원에 6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포함한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은 1472억원에서 1452억원으로 20억원이 줄었다. 재정 여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일반형)으로 나눠 전국 1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행정·기술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기관이 맡았다. 이 중 서울 종로구(숭신·창인1~3동), 전남 목포시(목원동), 충남 공주시(웅진·중학·옥룡동) 등은 국토연구원과 손을 잡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최대 35곳을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이다. 1곳당 최대 지원금액은 도시경제기반형 250억원, 중심시가지형 100억원, 일반형 60억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발표됐다.
이후 국토부는 4월 말까지 공모 등을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결과 발표 등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도시재생 예산안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규모 예산에 따라 신규 선정지역을 줄이거나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근린재생형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묶는 이른바 '매칭펀드' 형태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의 여력이 중요해졌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제안을 받을 때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며 "거품이 생기지 않아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수준까지 사업 규모나 내용을 설정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었지만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해 기금 규정을 법안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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