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청소년 일터 10곳 중 4곳 ‘노동법 위반’…심상정 “처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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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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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현 당 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사업장 6721곳의 36%(2386곳, 4938건)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6000여 곳 중 1/3 이상이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법적 조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현 당 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사업장 6721곳의 36%(2386곳, 4938건)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280건) △최저임금 미고지(238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88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는 2013년의 488건에서 28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고용부의 처분은 시정조치 명령이 4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과태료는 143건 △고발 등 사법처리는 45건에 그쳤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놓여있다”며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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