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계약된 모든 관급공사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로 각각 앞당겨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4~25일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연휴기간(26~29일) 중에는 도와 23개 시·군 종합상황실에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해 건설일용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이병환 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모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연휴기간이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신고센터를 지난 2012년 7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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