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
LPG충전소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 및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소 사무실, 자동차 세차시설 등 일정 건축물이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LPG충전업계의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허용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건축물의 옥상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경우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이번 법령 개정안과 같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기준을 LPG충전시설 시설기준에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발전설비의 LPG충전소 내 설치 허용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LPG충전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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