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36)씨 등 외제차 딜러 17명과 정비업자 4명을 비롯해 총 2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에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고차 모집책인 또 다른 이모(44)씨와 박모(28)씨 등에게 소개비를 주고 알선받은 차량 400여대를 수리하면서 공임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정비업체 대표 이씨는 카센터 업주들인 사고차 모집책들에게 공임비용의 40%인 1억4590만원을 알선비로 주고 모집책들은 이 중 절반을 외제차 딜러들에게 차량을 소개해 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들이 판매하는 차량은 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으로 이씨는 회사에서 지난해 판매실적 2위, 올해 상반기 1위를 차지한 '판매왕'이었다.
딜러들은 사고차량 수리처로 공식 수리업체 대신 돈을 준 업체를 안내했지만 사고차 수리비를 보험사가 지급해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정비업체가 사고차 모집책과 딜러들에게 줄 수수료를 포함해 수리비를 20∼30% 부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규모를 보험사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 제보로 사고차 모집책 이씨와 박씨 등의 유리막 코팅 시공비 허위 청구 건을 수사하다가 정비업체와 수입차 딜러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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