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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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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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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 이미지 상품의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9월 25일까지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전통시장,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식품담당자 3명이 현장을 점검한다.

세종시는 ▲농수축산물 거짓표시와 미표시 ▲소고기(한우) 시료 체취 유전자검사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부재료 적정 보관상태 ▲기타 식품 위생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행위 신고: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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