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은 2013년 추경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쓰지도 못한 채 전액 이월시켰다. 하지만 국회에는 100% 집행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사고이월이 아닌, 집행으로 보고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추진 승인기간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지만, 2014년 12월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중기청은 내부감사를 통해 중기청과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시정조치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기청은 보조사업자인 중진공 업무담당자 2명에게만 주의조치를 내려 봐주기식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중기청 업무담당자들에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사업기간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홍보에만 연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적정한 국회보고는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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