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퇴근 후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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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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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건 '당일 지급'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추석명절을 앞둔 25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환급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환급특별지원반이 운영된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당일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시간도 2시간 연장된다.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결정이 가능하다. 단, 추석연휴의 전일인 25일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세관은 우선 환급금을 지급하되, 서류제출대상 신청 건을 추석명절 연휴 이후로 미뤘다.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다.

서윤원 서울세관장은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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