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과일이나 채소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종종 발생된다. 또한 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8명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무단투기 실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청소업체 종사자도 단속에 동참했다.
환경녹지과 이지수 주무관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건당 1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무단투기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해 무단투기를 근절 시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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