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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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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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수요 증가에 비해 강사 부족으로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강사 인증제는 기존 금융회사 등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강의경력자와 향후 개설될 전문 강사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돼 수강생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사는 제외한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추천한 10명 이내의 심사단이 연 2회 심사하고 올해는 오는 30일에는 강의 경력자, 11월에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강의경력자는 강의경력, 만족도, 평가 등으로 심사하고 양성연수 수료자는 필기시험과 강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 선정된 전문강사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인증기간은 3년이고, 경과 시 재심사가 원칙이다.

양성연수 과정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5일 간 집중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5월과 11월에 걸쳐 연 2회 실시하고 올해는 오는 11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집중연수가 어려운 대상자는 월 1회씩 5개월간 진행되는 1일 연수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희망자는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인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총 25회 이상 실시한 강의경력자가 대상이다.

심사는 오는 30일 실시되고 다음달 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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