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관내 주요 간선도로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10월부터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수·시민·관악·흥안·평촌·관평·신기대로와 동안·귀인·안양로 등 10개소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교통량과 인근의 상권, 시민편익 등을 고려해 10개 간선도로를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선정하고, 특정시간 대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로는 5개소다. 먼저 경수대로(석수동 시계 ∼ 호계동 시계)와 흥안대로(인덕원사거리∼유통단지사거리)의 호계시장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주말과 휴일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시민대로(벌말오거리∼성결대학교 사거리)는 범계역과 평촌역 일부지역에 대해 평일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두시간 동안만 주차가 허용된다.
평촌대로(운동장사거리∼덕고개사거리)는 학원생들의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원사거리부터 자유공원에 인접한 먹거리촌 앞에까지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는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로서, 앞으로 이곳에 이·삼중으로 주차하는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관평로(관양사거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는 중앙공원을 접한 구간에 대해서만 주차가 허용됨으로써,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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