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의가 미래부와 의원 측이 서로 다른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방만 펼치다 끝났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행 1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강하게 제기됐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정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문에 대해 “원래 역점을 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통신요금 절감,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앞으로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통신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일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정체, 하강 국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은 "2014년 2분기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월 14만3000원에서 2015년 2분기에 14만7000원으로 소폭 올라다"고 주장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축소하고, 번호이동이 40% 감소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질적 목적뿐 아니라 통신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단말기 경쟁심화로 통신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그런 측면이 일부 작용했다”면서 “단말기 구입 후 보유하는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단통법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미래부가 국감장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은 2014년 15만400원, 2015년 1분기 14만6000원, 2015년 2분기 14만7000원이었지만, 전 의원 측이 제시한 가계통신비 부담은 2014년 2분기에 14만3000원, 2015년 2분기에 14만7000원으로 미래부와 다른 수치다. 그러나 양쪽 모두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미방위 관계자는 "시기차이 때문"이라면서 "15만 몇 천원에서 14만 몇 천원이 왔다갔다 하지만 특정시기의 전체 지출에 몇 퍼센트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최민희 의원이 질의 중에 언급한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에 달해 연간 1조원이 넘는다"는 통계에 대한 정확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서로 입맛에 맞는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다보니, 매번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결론 없이 끝난다"면서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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