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은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경림 의원은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룸카페가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룸카페에 간이 침대와 침구, 컴퓨터 등이 구비돼 음란장소로 이용되고, 폐쇄된 룸 특성을 이용해 술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룸카페에 침구 등을 설차히지 못하도록 하고, 투명차단벽 등을 설치해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형태의 멀티방은 2012년에 청소년 출입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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