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화장품 과장광고 4년간 63건… GS홈쇼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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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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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혈액순환·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2015년(8월 기준)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63건을 보면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51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10건) △기능성 오인 광고(2건) 등이다.

업체별로는 GS홈쇼핑이 27건, 현대홈쇼핑이 25건, 롯데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4건 순이었고,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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