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뱅킹앱 접근권한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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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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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10개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앱이 가장 많은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뱅킹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중은행들은 평균 18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메시지 읽기 및 수정과 삭제, 사진·동영상 파일의 읽기 및 수정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주소록, 위치, 문자,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 통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까지 포함해 모두 2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새마을금고의 뱅킹앱은 12개 요구에 그쳤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앱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설령 지점 검색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하더라도,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을 내주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며 "필수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금융앱에 대해서도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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