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1년만에 결실...'비정규직 연장·파견근로 확대' 등 숙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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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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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노동계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핵심 쟁점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으로 노동개혁 여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은 13일 노동개혁을 위한 극적 합의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쉬운해고'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개정 전까지는 노사정이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가지 쟁점 모두 노사간 견해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속노련 등 한노총 산하의 강경파와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14일 열린 한노총 중집에서 '파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노사정 간 이견이 컸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합의도 커다란 숙제로 남겨둔 실정이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파견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이뤄지면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역시 추후 과제로 돌아감에 따라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입법안을 우선 제출하되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등 당사자의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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