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법인 중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실감사를 이유로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에 걸쳐 중조치(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세부 조치 건수만 400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1회 조치마다 과징금, 과태료,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지정점수 제외 등 5가지의 조치를 중복해서 취하고 있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과 7건이었다.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109건과 119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이들 회계법인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87억6500만원, 과태료는 13억7500만원에 달했다 .
김태환 의원은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며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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