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환 "회계법인 부실감사 제재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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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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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징계를 내린 횟수가 1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별로는 EY한영 회계법인이 가장 많은 조치를 받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법인 중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실감사를 이유로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에 걸쳐 중조치(중징계)를 내렸다. 이 중 세부 조치 건수만 400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1회 조치마다 과징금, 과태료,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지정점수 제외 등 5가지의 조치를 중복해서 취하고 있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과 7건이었다.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109건과 119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이들 회계법인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87억6500만원, 과태료는 13억7500만원에 달했다 .

김태환 의원은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며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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