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당연히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지난 9월 8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현 정부에서는‘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고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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