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은 트렁크 속 여성 시신 사건을 강도·살인으로 판단,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도 내걸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주모(35·여)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일곤(48)씨를 공개 수배했다. 현상금은 1000만원이다.
김씨는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차량 내부에서 지문과 DNA 등이 발견됐다.
키 167㎝에 마른 체격인 김씨는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하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으며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는 범행 후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어두운 색 배낭을 메고 돌아다녔다.
김씨는 주씨의 차량으로 이동하다 어딘가에서 주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 홍익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는 시신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당초 경찰은 주씨의 시신에서 특정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애인 등 면식범의 원한 관계에 의한 소행으로 봤으나 현재로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김씨는 강도, 특수절도 등 전과가 22범에 달해 도주에 능한데다 현재는 1만원짜리 선불폰을 갖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