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 왼쪽 네번째)와 고효상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4일 오전 제주항공 대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제주항공이 조종사노조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제주항공은 14일 오전 제주항공 대회의실에서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고효상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필수공익사업 가운데 하나인 항공운수사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쟁의 기간에도 업무의 정당한 유지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협정에 따라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참여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조종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 LCC 최초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는 물론 노사 상생을 지향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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