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대법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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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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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것에 관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A씨와 B씨는 1976년 결혼했지만 남편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아이를 가졌다. 이후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혹은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여 왔다.

잘못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책주의의 목적이다.

반면, 시대가 변하면서 유책주의의 고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소송과정에서 감정소모만 심해진다는 이유로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결론을 고심해왔다.

대법원이 제한적으로나마 파탄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면 유책주의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이혼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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