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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학을 졸업하고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했다가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어느 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이였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약 1㎝가량 찢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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