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1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총선 필승"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정부 경제정책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의 '새누리당 총선 필승' 발언은 "초청받은 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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