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이노근 의원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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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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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로 회사운영자금 사용 및 인건비 공동관리 등에 연구비 부당 지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5년간 2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사운영자금 사용과 인건비 공동관리 등에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24건, 총 25억7000만원원의 연구비를 부당 집행했다.

유형별로는 회사운영자금 사용이 15건,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공동관리가 8건(4억7000만원), 영수증 허위증빙 1건(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과제별로는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연구·물류비 절감형 포장용기 및 운영시스템 개발(2010년),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2011년), 산사태 발생 예측 및 피해 저감 기술·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2012년),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2013년),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2015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비 부당사용이 일어났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토진흥원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진흥원 연구비 부당집행 유형별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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