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화학 등 가성소다 5개 제조사 가격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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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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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성소다 제조업체 5곳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가성소다는 비누나 세제 원료, 정수 처리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으로 흔히 양잿물로 불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G화학, 삼성정밀화학, 한화케미칼, OCI, 백광 등 가성소다 제조사 5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4월 이들 업체가 국제가격 인상과 수급상황을 이유로 단가를 일제히 올리자 가성소다를 공급받는 업체들 사이에서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가성소다 제조사 5곳은 2005년에도 가격담합 사실이 드러나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한화케미칼(당시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3곳은 검찰에 고발돼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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