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36건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 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찌 15건(4.9%), 스타벅스·커피빈코리아 각 11건(3.6%), 커핀그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외 영업' 53건, '유통기한 위반' 27건, '이물 혼입' 23건이었다.
위생교육 미이수의 경우 58건이 과태료,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영업장 외 영업은 3건의 영업정지, 6건의 과징금, 44건의 시정명령 처분이 취해졌다.
인재근 의원은 "커피가 '국민 기호식품'이지만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식품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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