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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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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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주정차 확대 허용 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 구간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충남경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18개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전후 15일간 (‘15. 9. 16 ~ 9. 30)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은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여건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 주정차 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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