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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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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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 입법과 관련해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 신청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 입법과 관련해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대 국회에서는 불성실 질의와 묻지마 증인 신청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개정안은 국감 기간 각 상임위에 증인채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 해당 증인을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록은 소위 의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증인 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인 증인 신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상임위에서 일반 증인 채택을 완료하지 못한 점을 언급, "국정감사 증인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목적을 위해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과잉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감 시작부터 행자부 장관 건배사 논란을 문제삼더니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망신주기 국감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야당이 내세운 '사생(四生)국감'은 자취를 감추고 내홍에 '사생(死生)결단 국감'으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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