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감 기간 각 상임위에 증인채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 해당 증인을 반대하는 의원의 실명과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록은 소위 의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증인 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인 증인 신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또한 "국감 시작부터 행자부 장관 건배사 논란을 문제삼더니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경찰청 국감장에서는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하는 등 망신주기 국감이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야당이 내세운 '사생(四生)국감'은 자취를 감추고 내홍에 '사생(死生)결단 국감'으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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